"6세 이하 자녀 둔 직장인 100만원 소득공제"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국세청은 올 연말 정산부터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이 자녀 한 사람 앞에 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는 2중으로 소득이 공제되고 영아나 유아,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제 한도도 1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