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대공진지' 막무가내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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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공방어 진지,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젠 이런 시설도 민간인들의 불편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하석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4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합의 각서가 필요합니다.

건물 옥상에 대공 방어 진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설정돼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군과의 협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박인수/건축 시행자 : 합의 각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별 수 있나요?]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 납득 못할 것도 없지만 내용을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건물주와 군부대가 맺은 합의 각서, 건물 옥상과 꼭대기 층은 군데 무상으로 영구임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의 설치는 물론 보수와 유지에 드는 돈 일체를 건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에는 내무반은 물론 5명 동시 사용의 화장실, 심지어 TV, 전축, 탁구대까지 포함됩니다.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마찰이 생겨도 군의 견해가 우선합니다.

[박인수/건축시행자 : 현대판 노비문서다. 건축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치한 대공방어 진지가 서울 시내에 무려 26곳이나 되는 것으로 송영선 의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송영선/한나라당 의원 : 대공방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이렇게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김종환 합참의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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