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엄마도 '국내 거주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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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돈 벌어서 보내는 '기러기 아빠'도 많고 해외에 나가있는 '기러기 엄마'도 많습니다. 이런 기러기 엄마는 법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40살 강모씨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도 1년에 4,50일 정도 국내에 머물던 강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목동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남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자 세무서는 강씨에게 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배우자끼리는 세금없이 5억원까지 줄 수 있지만, 해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대해 강씨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잠시 외국에 나가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유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국한 점으로 볼 때 강씨는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둔 거주자에 해당된다"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성욱 / 변호사 : 이른바 기러기 아빠, 엄마들 많은데 이번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기러기 가족이 늘고 있는 요즘, 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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