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259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법무부가 국감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액의 25%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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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259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법무부가 국감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액의 25%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