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인권보호 7대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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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저희 SBS가 인권보호를 위해 일곱가지 취재, 제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마련한 인권보호 지침은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 공인이 아닌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나 성폭행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의 얼굴과 목소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사생활 보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성차별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곧바로 정정보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운/대한변호사협회 인권부위원장 :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보도의 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BS는 앞으로 외부전문가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권보호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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