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60년 가까이 유지돼 오던 경찰 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마을의 치안을 그 마을 주민이 책임지는 주민자치제가 내년에 시범실시되고 내후년에 본격 도입됩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기 고장 경찰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시군구 기초단체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은 단체장이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내후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윤성식/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이제까지 경찰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선거에서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우선 5천9백60명 선으로 출범해 불심검문과 보건, 위생 등 자치단체가 수행해온 특별사법 경찰사무를 맡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는 대단히 의미있는 결정이며 시민의 생활과 복지 측면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치경찰은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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