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평수와 상관없이 시가가 비싼 집일수록 세금이 많아집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인시 상현동의 73평형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5억원이 채 안되는 이 아파트에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백9만원, 더 비싼 서울 반포동 22평형 아파트의 재산세 8만5천원과 비교하면 17배가 넘습니다.
[변재문/아파트 입주자 대표 : 강남 아파트보다 재산가치가 현저히 낮은데도 평수 크기에 따라 재산세를 열배 이상 내는 것은 도저히 부당하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오늘(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여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보유세를 2배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윤제/청와대 경제보좌관 :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0.3-0.5%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을 지시..]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리 과세해온 건물과 토지에 대해 통합 과세를 해 주택 평수와 건축 연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던 것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평수와 관계 없이 시가가 비싼 주택일수록 많은 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 그리고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별도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조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