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백만원 미만 향응 공무원 해임"

1천만원 이상 금품 향응은 무조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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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백만원을 받은 농림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합동 점검반이 들이닥친 닷새 전 농림부 차관실.

김주수 전 차관은 농협 간부 김 모씨가 주고 간 현금 백만원 다발과 골프공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충열 과장/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 : 공직 기강 현장을 감찰하거나 정보를 확보해서 현장에 가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금 백만원에 차관이 옷을 벗자 공무원들은 확실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4급 공무원 : 옷 벗고 물러나야죠. 그것보다 더 경미한 사건으로 옷 벗고 나가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공직자 비리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패방지위원회에 적발돼서 면직된 비위 공직자가 무려 2백10명.

부방위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검은 돈을 받은 공무원은 엄중히 징계하는 안을 만들어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사표를 먼저 내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한욱/부패방지위 법무관리관 : 금품 향응 수수자에 대해서는 의원 면직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액수가 천만원 이상이면 어떤 경우라도 그 공무원을 파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 일부 부처는 추석을 앞두고 가급적 민원인들을 만나지 말고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도 대폭 제한하도록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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