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교주최 달리기대회 사망 학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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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신성적에 반영한다는 학교 방침에 무리하게 장거리 달리기에 나섰다가 여고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학교측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요즘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경종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작년 5월 이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거리 달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인근 하천 주변에 설치된 아스팔트 산책로 5km를 제한된 시간 내에 뛰는 대회였습니다.

학교측은 대회 참가여부와 그 결과를 체육 실기점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학년 박 모양도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대회에 참가했지만, 2.5km 지점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박 모양 아버지 : (딸이)마라톤을 포기했어요. 애들이 응급조치를 했어요. 선생님을 찾는데 선생님이 안계신 거예요. (쓰러진 현장에요?) 네.]

법원은 학교측에 1억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회를 열기 전에 미리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불상사에 대비해 응급구조 체계를 갖춰야 할 의무를 학교측이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김주덕/변호사 : 학교측의 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달리기 대회까지 성적에 반영하면서까지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우리 교육 현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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