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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뼈대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13일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반대한다던 기존 당론을 바꿔 인위적인 증시부양을 금지하고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5개, 연·기금의 여유 운영자금은 90조 3천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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