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조망권 침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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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관, 그 값어치가 법적으로 계산됐습니다. 조망권 침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이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는 빼어난 경관 때문에 프리미엄만도 수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뒤편의 9층짜리 아파트는 앞에 있는 고층 아파트 때문에 시야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서동하/부동산업자 : 한강이 안보여 집값이 평균 5천만원~1억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고층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한강 주변의 경관은 조망권을 인정할만 하다"며, "아파트값 하락분 등을 감안해, 1인당 백만원에서 6천만원씩 모두4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정술/변호사 : 한강같이 특수한 환경의 조망이 침해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망권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서울 고척동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보호받을 특별한 경관도 없으면서 단지 전망이 나빠진 것만으로는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망권을 엄격하게 해석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조망권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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