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지자체에도 과세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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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듯합니다. 울산에 간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줄 수도 있다는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지역 혁신 발전토론회에서 세제 개혁만으로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확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결정해 부과하는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자꾸 중앙정부에서 다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겨주는 결단을 내립시다.]

이렇게되면 각 지자체가 이를테면 관광세같은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영·호남 갈등이상의 갈등이 중앙과 지방사이에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만이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내로 이끄는 견인차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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