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1년 이면 빚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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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년 뒤면 빚이 5배로 늘어나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이라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행위인데, 발을 잘못 들여 놓았다가는 '신용불량'이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급전이 필요했던 이 모씨는 신용카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대출업체의 말만 믿고 카드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이씨 카드로 보석상에서 천 540만원 어치를 사들인 뒤 잠적했습니다.

[이모씨/카드깡 피해자 : 돈 한 푼 못 받아보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을 하면 대개는 카드 결제대금, 즉 대출금의 10~20%를 수수료로 떼이고 나머지 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다달이 돌아오는 카드 결제 대금.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을 한 뒤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 일시불 결제는 1년 뒤 5배, 할부 결제는 2배까지 빚이 불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팀장 :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으려다 빚더미에 올라서고 7년간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불법 카드깡 업체 112개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고 등록된 대부업체들마저 불법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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