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도이전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접수 하룻만에 사건 회부...15일부터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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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수도이전' 문제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손길이 이례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모두 접수된 지 하룻만에 전원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관들의 출근길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상경/주심 재판관 : 나중에 판결로 말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공보관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접수 하룻만에 첫 평의 개최.

담당 재판부는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재판관 9명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전종익/헌법재판소 공보담당 연구관 : 그 결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 헌법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전원재판부로 넘겼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사건은 빨리빨리 끝내면 좋은 거지.]

헌법소원 사건은 앞으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며, 가처분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를 통과했다고 해서 전원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완전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모레(15일) 재판관 전체회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수도이전 본안에 대한 심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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