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인상 불구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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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노사정은 최저임금을 13.1%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관공서에서 용역직 청소원으로 일하는 유 모씨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에 한동안 고무됐다가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노사정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면서 시간당 급료만 13.1%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주5일제로 근로시간이 월 17시간이나 줄어들어 유씨같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월급여는 고작 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민주노총은 주 44시간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여 하한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실질 수령하고 있는 월정급여액이 인하돼서는 안됩니다.]

경영자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태/경총 상무 : 올해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혜택 폭이 경감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이것때문에 최저임금을 재협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백24만명, 노사정 3자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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