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투기 혐의자 7백명 자금 조사

이달중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정부가 행정수도 투기혐의자 7백여 명을 골라냈습니다. 곧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있을 전망입니다. 늘 보아왔던 솜방망이나 뒷북치기가 아니기 바랍니다.

정부의 투기대책,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연기와 공주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혐의로 자금 출처를 조사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728명에 이릅니다.

특별히 연고가 없는 외지인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 혐의자가 186명이고, 30세 미만이거나, 특별한 소득도 없이 토지를 사들인 28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99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를 추적해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의 최고 70%를 세금으로 물리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우/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 입지환경국장 : 부처 합동 단속반 270여명이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를 막기위해 이주자들에 대한 택지 지급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위장 전입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주와 연기,계룡 등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투기 과열지구로 먼저 지정하고, 공주 인근 지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