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시 반말 2번이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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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수사과정에서 오가는 욕설이나 반말, 서슬퍼런 검찰청에서도 듣지 않게 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과연 사라지게 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살 김모씨는 재작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검찰청 조사에 대한 나쁜 기억을 지금도 지울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 이름은 처음에 한번 부르고 부르지도 않고, 반말은 기본이고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앞으론 검사나 수사관이 피조사자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더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중 단 한차례라도 욕설이나 반말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인사에서 한차례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또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적발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견책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인사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반말과 욕설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암행감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대검을 비롯해 전국 5개 고검별로 가동중인 암행감찰반에게 비리를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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