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위헌' 헌법소원

건설추진위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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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수도 이전 공방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이전 추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 됐습니다. 헌재가 이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다룰지 여부는 한달 안에 결정납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 169명을 대표하는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조문의 백화점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대리인단 간사 : 법률에 의해서 확실히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입니다.]

대리인단은 청구서에서 수도 이전을 국민적 동의없이 강행하는 것은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청회나 청문회 같은 국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됐고,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접수 직후 전자 배당에 의해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심판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앞으로 30일안에 헌법소원의 각하여부를 검토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수도이전 문제를 다루게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것을 우려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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