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취객 추락사고, 안전관리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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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타려다 발을 잘못 디뎌 숨진 최 모씨의 유가족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하철공사는 원고에게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객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밤 10시 이후 공익근무 요원이 승강장 감시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측에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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