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의붓딸을 7년간이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딸의 어머니가 항의의 표시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담당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노모씨.
노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담당재판부에 우편물이 전달됐습니다.
우편물에는 잘려진 검지손가락과 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씨를 풀어주면 분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의 주인공은 딸의 친어머니인 김모씨.
일본에서 승려생활을 하는 김씨는 "대학 교수를 지낸 남편이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홍콩으로 데려간 의붓딸을 7년간이나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어머니 : 내가 (탄원서를) 볼펜으로 쓴다면 (판사가) 다시 읽지 않는다. 내몸 한 부분을 보내서 증명을 해야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노씨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며, "김 씨측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즉시 손가락을 가져가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측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이번 토요일로 구속기간이 만기가 돼서 더이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손가락을 자른 김씨의 항의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달 14일에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