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을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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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을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