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행위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인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있지도 않은 가짜 주민번호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이동통신 대리점이 지난 2002년, 영업 지점으로부터 받은 문서입니다.
1923년생, 당시 나이로 여든 살 할머니들의 주민 등록 번호 120개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리점은 본사에서 임시 개통을 할때 사용하라며 이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대리점 관계자 : 한사람 이름으로 수백대를 개통하면 걸리니까 가개통하려면 명의자가 필요하죠.]
이처럼 여든 살이 넘은 고령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은 혹시 나타날지도 모를 실가입자로 인한 전산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점 관계자 : 여든 살 넘는 노인네가 찾아와서 휴대전화 가입할 리가 없잖아요.. 그걸 노린 거지.]
실명 확인 절차가 없는 점을 노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없는 번호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이 이 가운데 여섯 개 번호를 임의로 확인해 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였습니다.
[대리점 관계자 : 번호야 뭐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독 관청인 통신위원회는 불법 임시 개통에 대해 2002년부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실적 요구와 수수료 배분 때문에 불법 임시 개통은 여전히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동모/통신위원회 조사1과장 : 가입자 수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으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편법 영업을 일삼는 이동통신사.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실명 확인 절차와 편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