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바람 피운 아내를 남편이 때렸다, 둘 다 그럼 안되는거지만 그래도 누가 더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폭력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8년 결혼한 이모씨는 남편 박모씨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평탄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부인의 외도를 눈치 챈 남편은 이씨를 때리기 시작했고 지난 2001년, 두 사람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을 위해 이혼 1년만에 재결합했지만, 끝내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건건 다툼이 이어졌고, 남편은 부인의 과거 행실을 구실로 술에 취할 때마다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씨는 결국 재결합 1년 반만에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이씨의 잘못도 있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배금자/변호사 : 과거를 용서하고 재결합했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남편의 잘못이 크다는 취지이다. ]
이번 판결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