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불량 식품 대대적 단속...형량 하한제 도입

채소류...잔류 농약 검사, 도축장...미생물 잔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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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만두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불량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어긴 경우에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처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량 하한제의 도입이 적극 추진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반원들이 재래시장에 들이닥칩니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안모/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팀장 : 중국산은 중국산이라고 표시를 하셔야죠.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은.]

정부는 이번 달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은 김치, 8월에는 육류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특별 추적반을 운영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뿌리뽑기 위해 위반사범에게 최소 형량 이상을 부과하는 형량 하한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등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됩니다.

농약 과다사용이 문제가 된 채소류는 잔류 농약검사가, 도축장 등 축산물 작업장은 미생물과 항생물질 잔류검사가 실시됩니다.

[김주수/농림부 차관 :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유통물량을 회수하도록 하는 회수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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