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학교 밖에서 학생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학교보다 부모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14살 김모양의 가족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 부모들만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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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학생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학교보다 부모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14살 김모양의 가족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 부모들만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