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단속으론 한계... 식품관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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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불량 만두 사건은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계기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구난방식의 식품 관리감독 체계부터 바꿔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량 단무지를 사용한 18개 식품회사 가운데 11곳이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9년 이후 한 업소는 무려 12건, 또 다른 업소는 10건이나 적발됐지만, 영업은 계속 이뤄졌습니다.

영업정지나 벌금형같은 간단한 처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정인경/중앙대 가정교육학과 교수:외국은 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강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거나, 벌금을 강하게 물리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낮다.]

식품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부처도 제각각이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거나,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야채만두는 식약청이 관리하지만, 고기가 50% 이상 포함된 고기만두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식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 안전을 도맡아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관과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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