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노인분들, 일자리도 없고 자식들 눈칫밥 또한 부담스럽다보니, 급기야 자식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양료' 소송까지 내고 있습니다. 효도마저 법으로 따져야 그나마 지켜지는 각박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88살인 김모 할아버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6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고령에 고혈압까지 앓고 있어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큰 아들에게 집을 물려준 김 할아버지는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와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서 매달 10만원씩 받아 생계를 유지했지만, 최근엔 이마저 끊겼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큰 아들의 재산을 물려받은 며느리를 상대로 매달 백만원씩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모씨(88) : 전부 다 모르게했지. (다른)자식들이 알면 (소송을) 하게 하겠어?]
올해 99살인 이모 할아버지도 월 30만원씩만 주는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최원석/공익법무관 : IMF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힘들어지니까 고연령 부모에 대한 이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이 자식들을 상대로 한 부양료 소송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모습은 각박해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