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이동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40일, KTF 30일, LG텔레콤 30일씩의 신규모집 정지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신위는 다만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 정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집행시기와 순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신규모집 정기 기간동안 새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명의변경이나 요금제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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