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도광고 '철퇴'

청소년 보호위,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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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택가, 학교앞, 대로변 할 것 없이 도처에 널린 낯뜨거운 음란 광고물, 이제 좀 사라지게 될까요? 정부가 다음달부터 불법 성매매 유도 광고물들에 대해 강력 단속을 한다니 지켜볼일입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도로.

미모의 여성과 전화데이트를 시켜준다는 광고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흥가 주변에서도 야릇한 내용의 광고물들이 넘쳐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성매매 유도 광고물들에 대해 규제가 가해집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불건전 교제를 소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다음달 1일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임선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유흥업소 뿐 아니라 도로변이나 주택가까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물론 도심과 주택가 등에 널리 퍼져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광고와 현수막을 공중장소에 설치하거나 신문 등 간행물에 싣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띄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한달동안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전화서비스 광고물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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