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붉은점 모시나비'라는 아주 희귀한 나비가 있습니다. 수천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연히 보호종인데, 이런 동식물을 보호해야 할 산림청 직원이 이 나비를 불법으로 포획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취재에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골짜기 가득 피어난 야생화들 위로 흰 나비들이 살포시 내려 앉았습니다. 반투명한 양 날개 아래쪽에 각각 2개씩, 붉은 점무늬가 선명합니다.
붉은점 모시나비라는 희귀종으로 환경부 지정 보호동물입니다. 이 일대 수만평은 국내 유일의 붉은점 모시나비 집단 서식지입니다.
[조성원/원주지방환경청 조사팀장 : 기린초의 잎들을 먹고, 유충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기린초도 대단위로 번식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붉은점 모시나비의 유일한 번식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도 이 나비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산림청 공무원인 47살 손모씨는 이 나비를 무단으로 포획했다가 환경부 감시단에 적발됐습니다.
[남선광/원주지방환경청 과장 : 생포한 붉은점 모시나비 한 마리하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포르말린이 함유된 보관통과 기름종이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일본인 2명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해외 밀반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붉은점 모시나비는 해외 수집상 사이에서 수백만원, 상태가 좋은 것은 수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늘(3일), 자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손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