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정신적 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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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9살 최모씨 등 8명이 다단계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단계 업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회사측에 2천 5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다단계 업체에 가입해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이후 대인관계는 물론 복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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