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다른 남자 아이 임신 후 결혼,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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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가정법원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과 시부모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결혼 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결혼함으로써 남편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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