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입주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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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업체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찜질방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30일부터 이런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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