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2.30대 직장인들은 바늘 구멍같은 취업 문을 통과하고 또 입사 후에는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청년 직장인들의 돌연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광고대행사 직원인 29살 전모씨는 부서가 바뀐 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매일 밤 야근이 계속됐고, 일주일에 두세차례씩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인영/전 모씨 누나 : '누나 나 술상무 됐어.'라고 매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전씨는 부서를 옮긴 지 불과 넉달만에,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전씨 가족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씨가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숨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또 출장 중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1살 이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정찬/변호사 : 많은 청장년 급사 사망사고가 생김에 따라,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과로사를 청년층까지 확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경제난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직장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