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학부근에서 극장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전용 공연장까지 금지한 것도 위헌이지만 관련 법 조항을 아예 없애면 상업 극장 난립 등의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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