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대법원 1부는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상고심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 등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