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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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이 지역에서 18평 이상 아파트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용산구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도 개통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는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예상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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