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정렬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젊은 판사의 판결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소신판결을 앞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의 분위기는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관사이의 이런 오랜 관행을 깨트리겠다는 듯이 이정렬판사는 공개인터뷰에 갖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이정렬/서울남부지법 판사 :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판사라 생각하고, 법에 대한 가르침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개인의 양심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단체행동을 한 공무원노조원들에게 자신이 선고유예를 내린 것도 개인이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진보성향의 학술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강금실 법무장관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의 잇단 진보적인 판결에대해 법조계에선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석연/변호사 :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이 서둘러 판단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다기 보다는 시류에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줘서 안타깝다. ]
특히 현직 법관들은 개인의 양심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사회변화에 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심판 사건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