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교주 '살인교사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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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신도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영생교 교주 72살 조모씨에게 살인교사 부분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씨가 신도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신도를 살해한 사람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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