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인 거부와 양심을 빙자한 회피 그리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과 파문이 예상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화곡동에 사는 23살 정병무씨. 정씨는 지난 2002년 8월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씨를 포함해 종교적 이유로 병역소집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신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강제당하지않고 지키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할 경우 헌법적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한해 6백명 정도로 연간 징병인원 30만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병무/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 : 제도가 만들어져서 교도소에 안 들어가고 자기 양심에따라 사회봉사활동으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심상 결정과정과 병역거부를 전·후한 사회, 봉사활동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고 양심적인 병역거부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급심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뜨거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 서울 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불인정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