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은 물론 정치인에게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국세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과가 최종 결정되면 정치권의 검은 돈은 또 하나의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SBS의 단독취재,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정치권의 불법자금 수수행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만큼 불법자금에 대해선 세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자금을 받은 정당뿐만 아니라 개별 정치인에게도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는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취합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대/변호사 : 자신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경부에 의뢰한 걸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진영은 각각 407억원과 52억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 2억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쓴 정치인의 경우에 3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 이어 불법정치자금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에도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