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1천만원 준다더니...백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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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지난 1980년대 초에 인기리에 팔렸던 '백수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한해 천만원씩 준다며 보험사들의 선전이 대단했는데, 막상 지급된 보험금은 10분의 1에 불과해 가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8살 강용호씨는 백수보험만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강씨는 24년전인 1980년, 노후 대비용으로 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금 지급표엔 55살부터 해마다 생활자금 백만원과 확정배당금 1575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확정배당금은 빼고 생활자금 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김용호/백수보험 가입자 : 확정배당금을 준다고 하니까 가입했지 안 그랬으면 왜 가입해요....]

문제는 확정배당금,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속한 예정이율보다 실세 금리가 높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김봉기/보험사 서비스팀 : 금리 인하 정책으로 급격히 예정이율보다 공금리가 인하돼 확정배당금이 발생 안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은 계약 당시 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계약서류에 확정배당금을 변동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보험 모집인이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증언을 해주면 소송 유리하다]

백수보험 가입자는 10만여명.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부주의를 꼬집고 있지만, 가입자들은 보험사의 과장광고 때문이라며 소송을 포함한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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