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업후원금 안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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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후원금 기부 금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관련입법이 오늘(9일)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쟁점인 의원정수 문제도 일단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정당법, 정치자금법등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요/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은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중앙당의 후원회를 폐지하고, 기업과 단체는 물론 기업 임원 명의의 후원금도 일절 받지 않기로 했으며, 고액기부자의 명단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구당은 완전 폐지하되 선거전부터 한시적으로 연락 사무소를 열수 있도록 하고 당내 경선 불복자의 출마는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또, 정치신인들이 선거 넉달 전부터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사범의 궐석재판제와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의원정수에 대해선 현행 273명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인구상하한선을 10만 5천명에서 31만 5천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럴경우 지역구의석이 많게는 10석 정도 늘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맡겨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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