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 전대통령 증인으로 채택

검찰, 김 전 대통령 소환 등 수사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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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강 의원의 폭탄발언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김영삼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도 김 전대통령을 소환할 수도 있다며 수사 재개를 검토중입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풍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강 의원의 폭탄발언이 끝난 뒤 김영삼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대통령을 다음달 12일 소환해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강 의원이 김 전대통령으로부터 안풍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재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김 전대통령의 소환이 필요한지에 대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김 전대통령이 법정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김 전대통령의 법정증언에 따라서는 또 한명의 전직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을 맞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전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는 건넨 돈의 출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92년 대선잔금을 포함한 단순 정치 자금일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기부 예산인 줄을 알고 돈을 건넸을 경우에는 국가예산 횡령혐의로 처벌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문제의 돈이 안기부 자금임을 아직도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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