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참고서 저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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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참고서 집필경력이 있는 교수나 교사는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수능관리 개선방안을 이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학원강사의 수능 출제로 시험관리의 공정성에 타격을 입은 교육부가 올 수능시험부터 상업용 참고서를 집필한 사람을 출제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서범석/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했거나, 입시학원이나 영리목적의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강의나 특강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또 고등학교 교사의 출제위원 비율을 지난해 27%에서 2007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선택형 수능시험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탐구영역의 시간 배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택한 여러 과목의 문제지를 한꺼번에 나눠주고 풀게하는 대신, 문제지를 과목별로 따로 나눠주고 30분마다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편법으로 여러 과목을 선택한 뒤 늘어난 시험시간에 실제로 필요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남명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관리처장 : 일부러 그 시험지를 놔두었다가 계속해서 보고하는 (속임수) 같은 것을 확실히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는 학생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문제의 난이도 조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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