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자 휴대전화 통화 조회 논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국정원이 외교비밀 유출 의혹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비판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일 외교부와 청와대 NSC의 갈등설에 관한 보도에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기사가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조사가 가능한 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보안조사 가능여부를 문의했을 뿐, 통화기록 조회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의혹을 전면부인했던 지난 12일 해명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것입니다.

야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진/한나라당 대변인 : 건전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까지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여하튼 반민주적인 정치입니다.]

[조순형/민주당 대표 :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해당 정보위원회라던가 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이 통화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기사는 국정원조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결국 청와대가 비판성 보도를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