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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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대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처음엔 저희가 저쪽에 앉았었구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나는 논 스모킹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여기는 스모킹 에어리어입니다.]

[이익치/전 현대증권 회장: 아마도 이 쪽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난 논 스모킹입니다. 이사람이 거짓말입니다.여기는 스모킹 에어리어 입니다.]

[검찰 : 50억원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이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 경사도에서 내리막길을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거에요. 검찰에서 입증해야 할 일입니다.]

두번에 걸친 현장검증까지 하며 진행돼왔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1심 재판이 결국 유죄 판결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오늘(29일) 권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백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정부 실세였던 권씨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액을 받는 등 모든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국민들에게는 정신적 충격을, 국민경제에는 커다란 손실을 안겼는데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씨와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주장한 쟁점들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노갑 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다"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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