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사업 공사 재개 결정

"새만금 공사로 인한 환경 침해 정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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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던 새만금 간척 사업이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다시 벌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비 1조 8천억원, 공사시작 13년만에 지난해 7월 전면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

찬반 논란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법원은 오늘(29일)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농림부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의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중단 결정으로 국책사업이 유보되는데다 방조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공사로 환경상 이익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공사를 중단할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연합측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뒤엎은 결정이라며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천/환경연합측 변호사 : 방조제의 유실로 인한 공공복리의 악영향만을 판단하고 하구갯벌의 상실로 인한 악영향은 판단하지 않아서 저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어서 올 상반기 안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리는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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