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1인당 1백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3년간 실시, 석달 이상 고용해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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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부터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백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재경부에 청와대 업무보고내용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늘(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동안 직원을 새로 뽑는 기업에 1인당 백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 : 기업들로서는 아마 어떤 세금지원보다 더 크다고 느낄 겁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석달 이상 고용이 보장돼야 하고, 룸살롱과 무도장, 도박장 등 향락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과 퇴직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퇴직자의 비과세 저축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와 유류, 에어컨처럼 환경에 영향을 주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별 소비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골프와 스키 등 레저용품과 보석 등의 가격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고 20%까지 낮아져 수출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입니다.

담배에 대한 중과세 방안도 5~6월에는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또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돈세탁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임시 국회에 제출하고 경기 회복이 시급한 만큼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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