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제 3월 말 시행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오는 3월말부터 주택거래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이 줄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3월 말부터는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 거래내역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이 한 달에 1.5% 이상 급등하거나, 석달 동안 3% 이상 지속적으로 오른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이 넘는 연립주택으로 계약 후 보름 안에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명섭 사무관/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투기적인 가수요가 주택시장에서 제거돼서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 되고 과세 체계가 전반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올들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당장 주택거래 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모든 투기지역과 일부 투기과열 지역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 범위가 투기지역 내의 집값 상승지역만으로 축소됐습니다.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